[확대경]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무선통신기기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가 인하되고 음반, 비디오 등의 유통질서가 개편되며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일부 해제되는 등 달라지는 것이 많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무선통신기기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 인하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데이터,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평균 56% 인하된다.

◇일부품목 수입선다변화 해제

7월 1일부터 자동차 카세트용 데크 메커니즘과 감열기록지 등을 포함한 14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공공기관이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망 서비스관리센터가 3, 4분기에 설치돼 시범 운용되고 전국 80개 구간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과 광전송장비 구축이 4, 4분기에 완료된다. 이와 함께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 비동기전송모드(ATM)방식 초고속교환기가 4, 4분기에 설치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지원

9월중에 창업지원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고 10월에 CALS/EC시범사업 시스템이 구축돼 시범운용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된다.

◇정보활용능력 제고사업

7월에 농어촌 컴퓨터 교실이 개설되고 4, 4분기중에 부산에 「정보화상담실」이 개설된다.

◇의료용구관리제도 개선

오는 9월 1일부터 9백9개 품목의 의료용구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 관리하는 의료용구 등급분류제가 도입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승강기 보수업 등록기준 강화 및 애프터서비스 기간 3년 의무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말 개정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중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음반, 비디오 등 유통질서 개편

청소년 유해매체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반, 비디오, 영화, TV프로그램 등의 유통 및 방송질서가 크게 달라진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화, 비디오, 음반, 공연, 도서, 방송, 광고, 게임 등 모든 매체물을 대상으로 심의가 실시되며, 유해물 판정이 날 경우 「18세 미만 불가」표시를 해야 한다.

◇2백50개 연구, 개발용품에 관세감면

7월 1일부터 방사기, 에어컨시험장치 등 43개 품목이 행후 1년간 관세가 감면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에어백시험기, 습도시험기 등 67개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과기, 온도측정기 등 2백7개 품목은 재지정됐다. 재정경제원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등 3천1백17개 기관이 수입하는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이같이 변경, 고시.

◇중소기업 물품 의무구매 기관 확대

올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관이 43개에서 60개로 확대된다.

◇민간예보사업 시행

기상업무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7월 1일부터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예보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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