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워드프로세서등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가 갖춰야할 기능을 정의한 「윈도우용 소프트웨어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소프트웨어 적합성 시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험기준에 포함된 제품은 윈도95이상및 이들과 호환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서,표계산,데이터베이스,프리젠테이션,통합소프트웨어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시험 기준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 있도록 보다 향상된 기능을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타제품간의 화일호환을 위한 기능과 도스상에서 만들어진 기존 화일과의 호환기능을 강화한게 특징이다.
총무처는 적합성 시험을 거쳐 선정된 소프트웨어의 단가계약을 7월초 조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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