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KS 표시제품에 대해 안전검사 및 형식승인 면제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민간 인증기관에 의한 KS표시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1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산업규격의 보급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KS표시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5개 법률외에 새로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에 의해서도 형식승인 및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 총 14종의 법률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KS표시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변경, 기업이 민간기관에 의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단체 표준을 제정하던 것을 통산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만으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표준화의 신수요 분야인 광속거래(CALS) 및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동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표준제도의 도입과 국제표준화 협력의 추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KS 표시제품은 여타 형식승인 및 검사절차가 사실상 면제됨으로써 기업의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규격(KS)표시 허가제품은 1만6백여개 약 9천6백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잠정표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탄력 대응이 가능, 산업계와의 연계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기업규제 완화와 산업촉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하고 『KS표시제품에 대한 검사 및 형식승인 면제범위의 확대는 기업부담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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