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대 그룹에 대한 연간 증자한도와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2일 통산부가 내부자료로 작성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10대 그룹의 연간 증자한도는 계열 상장사 시가총액의 4%로 제한돼 있으나 상장사의 유상증자 허용범위가 1개사당 연간 1회에 1천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 그룹별 연간 증자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또 외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연간한도(97년 10억달러)를 폐지해 기업의 수요에 따라 도입규모가 결정되도록 유도하고 상업차관의 용도를 일반 시설재로 확대하며 소요금액의 70%인 대기업의 도입비율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기업의 사업이양 및 전환, 금융부채 상환 등을 위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처분시에 양도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양수기업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결손금이 과거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5배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원기업의 요건을 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통산부는 보고있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아닌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M&A와 관련한 자산 양, 수도 때 특별부가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외화증권 발행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신고제도로 개선하고 발행용도도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에서 일반시설재로 확대하며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용도가 인정되는 기업만이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발행자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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