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일부 장애가 되고 있는 정부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ESCO제도 육성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수요창출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예산정책과 조달규정상의 문제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저지 못하고 있어 이 제도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ESCO사업은 사업투자액을 전액 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추후 투자비와 이윤을 절전액을 통해 회수하도록 돼있는데 정부기관들의 경우는 사업시행 결과 절약된 금액을 ESCO에 되돌려 줄 때의 예산집행 항목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자칫 「예산전용」으로 감사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ESCO업체에 사업을 맡기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ESCO사업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ESCO를 통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 기관은 몇몇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조달규정은 ESCO가 독자적으로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발주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ESCO업체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이 대부분이라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ESCO기업인 T社는 도시철도공사 조명 교체사업권을 따냈으나 발주총액이 3억원 이상이어서 전등기구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거쳐 동호전자와 화승전기가 전자식안정기의 공급권을 획득하고 사업자인 태일정밀에 제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ESCO사업을 펼친 바 있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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