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관계부처의 이기주의로 5개월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수요유발 측면에서 그동안 강하게 폐지론이 제기됐던 이동통신기기에대한 기술기준확인 증명제의 경우 오히려 확대 적용, 실시되는 기현상을 빚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정부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단타성, 일과성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통상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CPU의 무관세화 및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 폐지 등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정보통신기기 육성방안이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의 난색으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CPU 무관세화를 위한 할당관세 요청이 최근 관계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에따라 올해 CPU에 대한 조기 무세화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정부 구매제도 개선과 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 등도 예산부족 및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원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97년으로 종료 예정인 첨단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연장과 최저낙찰제에 의한 정부 입찰방식을 기술, 품질 등을 고려한 종합낙찰제로의 변경을 관계부처와 곧 협의할 예정에 있으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는 통산부가 현실성 없는 제도 개선책을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즉흥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한 정부의 산업육성책을 발표할 즈음이면 사전에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 폐지의 경우도 사실상 정보통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기기업계의 의견만을 수용, 제도개선책에 포함시켰다가 오히려 대상기기가 확대되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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