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수행해온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0)제도에 대한 운영권한이 오는 6월부터 민간자율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ISO인증에 관한 국제상호인정제도에 효율적 대응할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받은 인증서만으로도 세계 각국과의 무역거래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29일 ISO 9000인증제도 운영을 민간자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인증 및 연수기관의 지정과 감독,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우리나라도 ISO 9000 인증제도가 선진국과 같은 민간자율의 인증제도로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또 국가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품질경영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내, 외 품질경영에 관한 연수경비를 지원할수 있게 했고 국립기술품질원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 인증기관,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공산품 안전검사에 관한 기준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인증제도 운영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지난 95년 경제 5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단체로 국제표준에 의한 경영시스템인증제도 연구, 조사 및 ISO 14000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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