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데이콤 시내전화컨소시엄 지분 조정 갈등

「단 2% 차이」때문에 데이콤 주도의 시내전화 컨소시엄이 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28일까지도 주요주주군의 지분 조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심각한 내부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별도의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작전」을 통해 시내전화 컨소시엄의 주요주주라는 목적을 달성한 두루넷이 최후 순간까지 「한전과 동반탈퇴」라는 위협용 카드를 내세워 제2주주를 요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데이콤이 내놓은 타협안은 한전에는 예정대로 8%의 지분을 배정하고 두루넷에게는 삼성, 현대, 대우, SK텔레콤등 다른 주요주주와 같은 6%의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것.

여기에 맞서 두루넷측은 자신이 「한전을 끌어들인 일등공신」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한전과 동일한 8%의 제2주주 지분을 달라고 버티고 있다. 단 2%의 의견 차이 때문에 4백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이 뭇나될 위기에 빠졌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데이콤은 이와 관련 28일 오전, 한전과 두루넷을 제외한 4개 주요 주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5개 주주의 공식입장이라는 문건을 작성, 두루넷 측에 「6%이상은 안된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성 경고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컨소시엄은 허가신청서 마감(30일)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두루넷의 지분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콤은 컨소시엄의 핵으로 생각해왔던 한전과 두루넷을 배제한 채 시내전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데이콤측의 주요주주군 구성에 대한 구상은 데이콤 10%, 한전 8%로 제1, 제2주주를 삼고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과 SK텔레콤, 온세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4~6%의 지분을 배정, 총 40% 내에서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호기은 두루넷의 별도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돌발적인 변수로 헝크러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콤측은 단독 신청이라는 목적에 지나치게 긴 나머지 두루넷과 한전과 두루넷측에 14~16%의 지분을 배정한다는 내용의 무리한 옵션에 도장을 찍고 만 것이다. 이같은 무리수는 결과적으로 데이콤 시내전화 컨소시엄 전체 구도에 무리한 변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우선 시내전화 컨소시엄의 주요주주로는 다소 함량미달이라고 평가되던 두루넷을 주요주주군에 합류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이어 당초 40%로 계획했던 주요주주군의 총 지분을 505에 가깝에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한전과 두루넷을 제외한 주요주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당초 4~6%정도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던 기타 주요주주군에 대해서도 6%의 지분을 일괄 배정한단는 타협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시내전화 컨소시엄 지분을 둘러싼 갈등은 열쇠를 쥐고 있는 한전의 이종훈사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29일 오전중으로 어떤식으로든 결말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한전과 두루넷을 제외한 컨소시엄으로 사업권으 신청하더라도 적지 않은 난관이 잔존해 있다.

우선은 이미 중견, 중소 주주군의 지분을 확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백이 된 한전과 두루넷의 지분 14%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작성해놓은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다.

데이콤이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서는 한전이 보유한 자가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이제 하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같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면 수정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데이콤의 시내전화 사업 책임자인 조익성 상무는 「한전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한전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 최악의 경우에는 한전과 두루넷을 배제시킨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시내전화 컨소시엄의 지분 파동은 이른바 이권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갖가지 부작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데이콤과 한전이라는 2개의 국가 기간사업자의 숫자놀음에 정보통신분야의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범 업계 그랜드 컨소시엄이라는 당초의 대의명분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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