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대상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비디오CD, CDROM, CDI, CDG, 기타 CD제작물, 전산화자료, 지도, 슬라이드, 마이크로형태물 등
▲나. 제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출판, 제작자
▲다. 제출시기 및 부수 -발행일,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 각 2부씩
▲라. 제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bps(137rpm02)
대표전화 02)535Mbps142, 직통02)5379648, FAX 02)533Mbps228
▲마. 기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드립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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