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협회, 무선기기 형식등록 지정시험기관 설립 추진

중견 및 중소 무선통신기기업체들의 형식등록 시험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전문 지정시험기관이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전문 규격서비스업체,산업체의 공동출자 형태로 오는 7월 경기도 안양에 설립된다.

전파진흥협회는 이달부터 무선기기 형식검정기기중 인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이동전화기 등 17개 대상기기를 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킨 「전파법개정안」이 발효,장차 관련시험의 적체가 예상되는데 대응키 위한 민간차원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지정시험기관 설립 계획안」을 확정,22일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파진흥협회는 규격서비스 전문업체인 (주)KES(대표 김영래)와 6억1천5백만원을 공동 출자,오는 6월말까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동일테크노타운에 협회부설로 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소를 설립하고 전파연구소의 승인을 획득,7월7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전파진흥협회는 일단 자체 시험소 운영에 따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제반업무는 KES측의 일임키로 했으며 업체 출연금 2억5천만원은 회원사중 10개 업체를 선정,2천5백만원씩 출연받기로 하고 지난 17일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측은 『참여업체들에겐 무선기 형식등록, 유선기기 형식승인, 전자파적합성(EMC)등록, 외국규격 인증 등 각종 규격시험 수수료에 대한 20~40% 가량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매년 결산후 수익금에 대한 배당금도 모두 분배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이외에도 제품개발시 사전적합시험,사후관리 지원서비스 등 적지않은 부가혜택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파연구소로부터 무선기기 형식검정 지정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은 삼성전자(기흥), LG정보통신(구미), 현대전자(이천) 등 정보통신 3사의 자체 시험소와 SK텔레콤 대전 중앙연구원 뿐이어서 수도권 소재 전문업체들과 중소업체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따른 불만을 호소해왔으며 특히 최근 등록제 전환으로 추가 지정시험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돼 왔다. 한편 정보기기 EMI검정의 등록제 전환방침에 이은 무선기기 형식검정의 부분적인 등록제 전환에 따라 그동안 「시험」과 「검정」을 병행해온 전파연구소는 오는 7월 이후에는 검정업무에만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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