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신이 가능한 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의 국내 사업자가 등장한다.
정보통신부는 지금가지 중, 저궤도 위성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해 국내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GMPCS 국내 사업권을 가허가하고 내년 중으로 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내 기업들의 GMPCS사업참여현황 참조>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GMPCS 사업권을 앞당겨 가허가하기로 한 것은 국내 사업자들이 더욱 완벽한 사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GMPCS 사업권 허가 형태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역무 추가 형태도 가능하며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형태로 허가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새로운 GMPCS의 국내사업권을 확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가입자 관리와 시스템간의 정합성을 검토해 GMPCS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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