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불법복제 게임 단속이후 유통시장 변했다

지난 4월1일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시행한 불법복제게임소프트웨어의 단속조치가 과연 게임소프트웨어유통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문화체육부,경찰등 관련기관의 합동단속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단속실적은 보잘 것 없었다.그러나 이번 단속이 게임소프트웨어유통시장에 유, 무형으로 영향을 끼칠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무등록판매점 10여군데와불법게임소프트웨어를 취급한 판매점 2군데정도다.이와관련 문화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단속에앞서 사전계도를 벌인데다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단속실적이적었던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실적으로만 볼 때 이번 정부의 단속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특히 공공연하게 불법게임소프트웨어를 취급해왔던 대형판매업체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이른바 피라미업체만 걸려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소프트웨어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요란스럽게 벌인 정부의 단속치고는 신통치 않다』라는 게 일반유통업자들의 평가다.

겉으로 나타난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자체만으로 불법게임소프트웨어를 위축시키는 데 이바지했다.유통업체들이 단속을 의식,불법게임소프트웨어의 취급을 자제하면서 기승을 부렸던 불법게임소프트웨어가 시중에서 크게 줄어 들고 있는 것.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불법게임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일부 유통업체는 몇만원을 벌기위해 불법 게임소프트웨어를 취급하다 걸리면 수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영업상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불법게임소프트웨어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들려준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지역과는 반대로 지방에선 여전히 불법게임소프트웨어의 유통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선 개인업자들이 은밀하게 불법게임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에선 유통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불법게임소프트웨어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점들은 아예 복제게임CD타이틀을 8천원에 판매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단속으로 인한 불법게임소프트웨어의 위축이 곧바로 정품게임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못하면서 업체들의 매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수기를 맞아 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단속을 펼쳐 봐야 정품판매가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 비추어 『불법복제게임소프트웨어의 단속은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으로 게임유통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관계자는 보고 있다.정부의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정품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도 『상가등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단속과 아울러 통관단계에서의 단속강화와 함께 PC통신을 통한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유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일시적인 단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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