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확정한 전송망사업자(NO) 사업제안서(RFP)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계유선의 부각으로 요약되고 있다. 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설치지역에 한정하여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물론 체신청의 실사를 거쳐 기술기준 적합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겠지만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전송망 현대화작업을 적극 추진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2차NO 지정의 최대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4개 2차SO 허가구역 내에 있는 5백여개의 중계유선사업자 중 1백5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계유선은 SO와 NO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됐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은 전송망사업자의 경우 SO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 2차SO에 대한 지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2차SO의 지배주주 또는 일반주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아 중계유선과 종합유선방송의 NO를 동시에 영위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전망이다.
2차NO RFP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정통부가 내부적으로 강조해 왔던 디지털망에 대한 전략적 방안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예상사업자들의 디지털기술 접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처럼 정통부의 입장이 크게 바뀐 데에는 1차NO 사업자인 한전과 통산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이의제기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통부도 디지털망 구축에 따른 과잉투자비가 가져올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RFP안이 제시됨에 따라 2차NO의 전송방식은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과 무선망이 주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WAN 를 바탕으로 디지털망 구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한국통신조차도 내부적으로 SWAN 전송방식과 함께 여타 전송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전송방식으로 떠오른 무선전송방식도 두드러진 특색이다.
현재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무선전송방식으로는 지역간다채널분배서비스(LMDS), 다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MMDS)가 거론되고 있으나 양자 모두 신뢰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의 채택 및 SO사업자와의 계약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MMDS보다는 LMDS의 채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MMDS는 주파수 대역폭이 1백20로 한정돼 채널 수가 20개에 불과, 디지털 압축기술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이 내보내고 있는 30여개 채널 전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MMDS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무선국의 시설변경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된다는 게 정통부의 내부 원칙이어서 이 경우 MMDS 사업자가 1백20억원 안팎의 시설변경비용과 설비비용을 감내하고 사업권을 획득할지는 미지수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됨에 따라 무선전송방식으로는 LMDS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 금호텔레콤, 해태텔레콤, 삼양텔레콤, 한국무선CATV 등이 LMDS 전송방식을 바탕으로 사업자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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