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내전화사업자가 지역분담영업방식을 선택할 경우 가입자 유치 및 판매, 과금 및 회계처리는 지역을 분담할 수 있으나 망구축 및 운영은 분리할 수 없게 된다.
12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의 시내전화 지역분할에 관한 기업들의 질의에 대해 『지역을 나누어 영업할 수 있는 범위는 구성주주가 내부위탁을 받아 신청법인의 명의로 수행하는 가입자유치 및 관리 등 마케팅활동, 그에 따른 과금처리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망구축과 운용은 형식적으로는 지역분담영업방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초고속망사업자와의 연계방식을 통해 망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2시내전화 사업자가 지역분할영업을 하더라도 망구축과 운영은 분리할 수 없다는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지역분할을 놓고 대립해 온 재벌기업들과 데이콤의 주장 가운데 데이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또 시내전화사업자가 무선망을 구축할 경우 주파수 할당방침을 묻는 질의에 대해 『도서통신에 할당된 2.3GHz 주파수대에서 2.30∼2.33GHz와 2.37∼2.40GHz까지 송, 수신 각 30MHz를 가입자 회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을 13일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의 「정보통신부에 바란다(GO MIC)」란에 게재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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