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서비스업계는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개정안이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의 폐지는커녕 오히려 확인증명 대상에 개인휴대통신(PC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형 무선기기 등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가 강화됐다고 지적, 동 확인증명 제도의 폐지를 다시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개정안」이 무선설비에 대한 형식검정 삭제 등 검정절차를 개선한, 일부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기준 확인증명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제품의 공장출고 시 하자 여부를 체크하는 수준의 현행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는 제조업계 자체의 공장검사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데도 이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제품의 불량률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품의 불량률 여부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기술기준 확인증명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마땅히 폐지하라는 기술기준확인증명을 오히려 강화하는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연초에 정통부가 주장한 대로 행쇄위의 결정이 기술기준 확인증명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개선안을 마련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6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업계의 입장을 정리, 정부측에 이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직까지 필요한 제도라는 게 정부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달 28일 무선설비에 대한 형식검정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술기준 확인증명 대상 기기에 이동전화기 외에 개인휴대통신,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형무선기기 등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선설비형식 및 기술기준 확인증명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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