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업체들에 의한 우리나라 상표도용 등 산업재산권 침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5일 특허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산업재산권이 침해 또는 도용된 사례는 총 46건으로 이 중 38건이 90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 들어 산업재산권 침해 및 도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국내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를 밝히는 것을 기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사례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5건, 파키스탄 4건 등으로 파악됐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후발 개도국에서 침해사례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현재까지 개별 회사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 및 조직력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대응책조차 강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해외업체들에 의한 국내 산업재산권 침해 및 도용을 막고 국내업체의 산업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국내업계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를 40여회 개최하고 외국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운용실태를 조사, 분석해 관련 자료를 업계에 제공키로 했다.
또 국제통상회담 및 특허청장 회담 등 국제회의 시 해당 국가에 대해 국내 산업재산권 보호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과 貿公 현지무역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산업재산권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특히 후발 개도국의 국내 산업재산권 침해행위가 우리 기업의 신용과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국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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