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불량경보기 제조업체 무더기 시정명령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백11MHz AM방식 자동차경보기 가운데 불량제품을 생산, 판매해 온 경보기 생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전파연구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동차경보기 제품의 형식승인과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전파연구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D전자 등 8개업체 경보기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들 모두가 규정주파수내에서 선정한 중심주파수에서의 이격주파수가 7ppm 이하(±2.2KHz이내)여야 한다는 현행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각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사의 불량경보기 제품을 전량 수거해 오는 15일까지 전파연구소측에 제출해야 하며 추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전파연구소의 샘플 테스트를 거쳐 일련번호를 발부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 시정명령은 1차 시정명령이며 2차 반입시험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전파연구소는 해당 제품의 형식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전파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형식승인 이후의 품질관리를 경보기 업체 자율에 맡겨 왔으나 이를 악용해 불량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대상을 전체 경보기 생산업체로 확대하는 등 불량제품이 뿌리뽑힐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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