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악출판사협회(NMPA)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에 따라 정보고속도로상의 음악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해 주목된다.
이 협회의 에드워드 P 머피 회장은 최근 인터넷사이트(http://www.nmpa.org)를 통해 조약체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조약에 따라 당장 전세계 1백여 국가 이상에서 인터넷상의 음악저작권 보호 근거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디지털 무단 복제에 의한 음악저작권 침해를 제재하는 국제 저작권법 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MPA는 1917년 창설된 이래 6백여 음악출판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내 작사, 작곡자 60% 이상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 그동안 국제저작권 관련 이슈에서 미국 음악산업계를 대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힘입어 NMPA는 새로운 국제 저작권법을 미국 내 저작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복제권의 범위를 놓고 『웹 브라우징이나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로딩처럼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및 제3세계권 국가들과 『일단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간의 의견차이로 아직 복제권 허용 및 제한에 대한 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국가간에 적잖은 갈등이 야기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조약은 각 나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조항들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국가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법개정 완료 시점까지 많은 변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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