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성방송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조기허가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올해 위성방송사업 허가는 「새 방송법의 처리불투명」과 「주무부처의 내부방침」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 최대의 관건인 새 방송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제도개선특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으나 「신문 및 대기업의 진입 허용문제」에 걸려 정기국회 말미에 이의 논의를 이달 말까지 유보시킨 상태. 하지만 최근의 노동법사태, 한보부도문제와 얽히면서 새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이다.
국회 제도개선특위 내에서조차 『노동법과 한보라는 양대 현안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새 방송법이란 뜨거운 감자를 들고나오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이 지날 경우 새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자동적으로 문체공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럴 경우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새 방송법 제정은 다음달 이후 임시국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주무 부처인 공보처도 새 방송법의 제정 연기를 전제로 방송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공보처는 그동안 복수SO(MSO)를 허용하기 위해 2차 SO 허가를 새 방송법 제정 이후로 미뤄왔으나 정기국회에서 새 방송법 처리가 연기되자 MSO를 배제한 채, 조기 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도 공보처는 내부적인 허가일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처는 단지 지난달 말 업무보고에서 무궁화위성방송 채널운영방식을 올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하고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 지정한다는 표현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새 방송법 제정이 불투명한데 따른 업무계획』이라고 전제하며 『추가 지정이 곧 추가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이 경우에 추가 지정이란 의미는 KBS에 대한 위성방송 허용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새 방송법의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위성방송 채널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실용화 시험국」 형태로 허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공보처는 추가 지정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그리고 케이블TV 중에서는 공공채널인 한국영상(KTV)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보처의 추가 지정 방침은 정보통신부의 요구사항과 충분히 사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인 탓에, 부처 협의가 이뤄질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송신지구국 문제도 위성방송 조기허가를 어렵게하고 있다. 무궁화위성의 6개 방송용 중계기를 일시에 허가하고 조기방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6개의 송신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하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전혀 안된 상태이다.
한국통신이 용인 지역에 예비용을 포함 송신시스템 2식을 설치, 운용 중이고 지난달 목동기지국용 장비로 美사이언티픽아틀란틱스의 시스템 2식을 도입했으나 장비운용은 오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무궁화위성방송 실용화시험국을 운용 중인 KBS도 송신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올해 무궁화위성방송 추가사업자 지정은 2개에 그칠 공산이 높다.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중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신문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들의 위성방송 관련 목소리는 조기 허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진입규제철폐」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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