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연주로 가수의 음반취입을 도와주거나 방송, 공연계에서 활동하는 세션맨(연주자), 이른바 실연자들의 권리성격 및 종류가 다양해지고 보호수준이 증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실연자들은 기존 국제저작권 조약인 「로마협약」이 공연 및 연주와 같은 실연에 대해 방송권과 공중전달권, 고정, 복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인접 저작료」 명목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 노래가 큰 성공을 거둬 방송에 이용될 경우 해당 방송국은작사, 작곡자 뿐만 아니라 음반취입 및 공연당시 참여했던 연주자들에 대한 인접 저작료도 따로 지불해야 하나 국내에서는 지불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채택된 「세계지적 소유권기구(WIPO) 실연, 음반조약」(제5조)이 실연자들에게 재산권과는 별도로 실연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과 실연자의 명성을 해칠 정도의 왜곡, 훼절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 등을 부여함에 따라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국내 저작권법도 이에 맞춰 연말까지 개정, 내년 중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음악을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하거나 CF 배경음악으로 활용할 경우 연주자들에 대한 별도의 인접 저작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공연실황을 중계방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도 연주가 음반에 고정된 후 50년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로마협약 보호기간인 20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디지털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연(연주)에 대한 왜곡 및 변경이 쉬워져 실연자들의 명예손상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실연자 권리(인접 저작권)와 원저작권의 차별성이 거의 사라지게 됐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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