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를 정보화촉진 사업의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제도」를 도입, 예산과 다음해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제 3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를 개최해 각 부처가 상정한 2000년까지의 19개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정통부가 상정한 정보화사업 평가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수립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대한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인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사회 정보화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외교정보화(외무부)를 비롯해 △지방자체단체의 지역정보화(내무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내무부) △형사사법 정보화(법무부) △국방 정보화(국방부) △교육 정보화(교육부) △문화 정보화(문체부) △농림수산 정보화(농림부) △산업 정보화(통산부) △환경 정보화(환경부) △보건복지 정보화(복지부) △산업인력 정보하(노동부) △사회간접자본 정보화(건교부) △행정 정보화(총무처) △과학기술 정보화(과기처) △정보보호 정보화(안기부) △입법 정보화(국회사무처) △종합법률정보센터 구축(법원행정처) △금융 정보화(한국은행)등 총 19개 안건이다.
이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또 정보통신 기술 및 이용환경 등 정보화 추진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소요자금이 크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업은 중점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내에 평가지원 전담 실무조직을 설치, 평가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복평가에 따르는 각 부처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가대상이 되는 정보화 사업은 정부 업무 심사분석에서 제외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정보화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중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법령, 98년 이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령」 등 13개 법령 등 총30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외 전용회선 및 새로 도입되는 초고속교환(ATM)서비스의 요금감면율을 대폭 확대해 시내요금 및 일반교환서비스와의 요금격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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