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의 전자, 전기제품에 대한 전자파장해(EMI)기준 적용이 확대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국제무역에서 전자파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산 전자, 전기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냉장고 등 9개 KS규격 전자, 전기 품목에 EMI기준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선풍기와 공기청정기 등 20개 품목을 EMI기준 적용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술품질원은 또 연차적으로 EMI기준 적용을 점차 확대 실시해 오는 2000년에는 나머지 37개 KS규격 전자, 전기제품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술품질원은 EMI기준적용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대략제품당 생산원가가 2% 정도 상승돼 생산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우선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EMI기준적용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차 중소기업 제품들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EMI시험 추가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기술품질원의 시험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의 50%를 감해 줄 계획이라고 기술품질원은 설명했다.
97년도 EMI기준적용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선풍기(KSC 9301) 공기청정기(9314) 교류전자개폐기(4504) 자동온도조절기(8336)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8102) 고압수온램프용 안정기(8104) 나트륨램프용 안정기(8108) 메탈헬라이드램프용 안정기(8109) 환풍기(9304) 가정용 소형변압기(9613) 전기납땜인두(9202) 형광램프용 글로 스타터(7602) 형광등 탁상 스탠드(8103) 전기포트(9309) 전기솥(9310) 모발건조기(9311) 보온밥통(9312) 전기냉수기(9315) 탈수기(9318) 가습기(9320).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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