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2시내전화사업자 "그랜드컨소시엄" 우대

상반기중에 허가될 제2시내전화 사업자는 그동안 시내전화사업이나 지역초고속망사업 진출을 추진해 온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 제3시외전화 사업자는 전화역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방침이어서 제3 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유력해졌으며 지역무선호출사업은 부산, 경남지역에만 추가사업자가 허가된다.

31일 정보통신부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시내 및 시외전화사업자 각1개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의 주파수공용통신 사업자, 부산, 경남의 무선호출사업자 및 회선임대사업자를 6월말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내년부터는 신규 허가와 변경허가(역무추가 및 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매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정기허가하며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통신서비스는 수시로 허가하고 국제간 협약이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 개시를 위해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서비스 등에는 가허가 제도를 도입해 수시 허가키로 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4월16일부터 19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안)」을 1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4시까지 PC통신 하이텔 및 천리안의 「정보통신부에 바란다(GO MIC)」란에 게재해 통신사업 참여희망업체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15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후 5년간 총 예상매출액의 3.5%∼7%범위 내에서 일시출연금을 내야 하며 연도별로 매출액의 3%를 연도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또 한 기업이 하나의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30대 기업집단이 배제된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과 시내전화의 경우 「가입자망 고도화 계획의 우수성」 항목을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해 총점의 10% 이상을 배정키로 했으며 전문기술인력 양성, 훈련을 위한 투자계획도 비중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올해 6월말에 허가할 시내전화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업자, 자가통신시설보유 공기업,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 제조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기업들이 지역을 분담해 동일한 법인 명의로 영업하는 방식을 제안할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내전화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초고속망사업자가 되기를 희망할 경우, 우선 승인할 방침이어서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들의 시내전화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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