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5개 직배영화사가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같은 부당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인지의 여부에 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구랍 4일 영화사 한아미디어(주)(사장 유진희)가 한국콜럼비아트라이스타(주), 20세기 폭스코리아(주), 월트디즈니 컴패니 코리아(주), 워너브라더스코리아(주), UIP-CIC 등 5개 직배사를 부당공동행위 업체로 제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직배사는 지난해 8월 모임을 갖고 영화수입업체인 한아미디어에 비해 자신들의 광고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간 신문인 D사와 J사에 대해 영화광고를 내지 않기로 합의, 9월부터 두 신문에 대해 전격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아미디어와의 광고단가를 문제삼아 직배사의 광고가 끊어지자 J일보는 지난해 10월 한아측과 맺었던 연간 광고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D일보의 경우 한아측의 광고단가를 직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직배사는 한아와 거래관계를 끊은 J일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광고게재를 재개했으나 D일보에는 지금까지 광고를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아미디어측은 『광고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신문사 광고국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데다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직배사들이 집단으로 광고 행위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공동행위과의 담당사무관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오는 3월 중에 공정거래위에 정식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달 내로 해당 직배사 사장들의 출석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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