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업계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보급형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계유선업체들의 모임인 (사)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전국 시도 지부장 및 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종합유선방송이 기존의 지상파채널 및 공공채널로 3천원대의 저가형채널(일명 국민채널)의 보급을 실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저촉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선방송협회는 중계유선방송의 영업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헌법소원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케이블TV협회가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SO)에서 「국민채널」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경우 전국의 중계유선방송에서도 케이블TV의 공공채널을 수신, 시청자에게 동시 전송키로 했다.
또 이날 2차SO 허가대상 지역의 일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2차SO 허가구역고시(안) 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2차SO를 허가하는 것은 전송망 포설에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전국 시군, 읍면 단위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중계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토록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만약 중계유선의 역할을 배제한 채 정부가 2차SO 조기 허가를 추진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선방송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키로 했던 「전국중계유선방송사업자대회」는 최근 노동법문제 등으로 시국이 불안한 점을 감안, 오는 3월 이후로 행사를 연기키로 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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