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용에 따른 요금부과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C-넷」은 최근 자국 네트워크 솔루션스가 인터넷에 요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기관인 인터닉산하 네트워크 솔루션스는 현재 무료로 도메인네임 뒤에 제공되는 숫자형 주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자메일이나 웹사이트 주소찾기에 용이한 com이나 edu, org의 하위주소인 109.41.0.52와 같은 숫자형 주소에 요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은 공중파방송 주파수나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보다 강력한 주파수송출을 원한다면 정부의 허가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2천5백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까지 요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이용자나 비영리법인, 지역네트워크 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서 인터넷에서 정부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전미과학재단(NSF)를 비롯한 미국의 영향력있는 기관들이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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