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승강기 상식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승강기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승강기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기능이 있지만 건물의 일정공간 안에서 수직으로 오르내린다. 승강기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운전중에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멈췄을 경우 뛰쳐나올 수 없다. 강제로 탈출을 시도했을 때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승강기는 자동차와는 달리 운전면허가 없이 아무나 운전하고 있고 또 운전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행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 절대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간혹 승강기 사고가 나면 흔히 제조나 보수의 잘못 또는 검사의 불철저로 발생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쉬우나 설령 이러한 사유로 고장이 나더라도 승강기에는 사고예방에 대한 갖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다.

승강기의 안전장치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프식의 경우 로프를 도르레에 걸치고 한쪽 끝에 승객이 타는 승강기를, 다른 쪽에는 균형추를 매달고 도르레와 로프 사이의 마찰력으로 견인하게 되어 있다. 이때 이 로프는 3개 이상을 사용하되 안전율을 승강기 전체 하중의 10배를 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프가 절단되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로프가 절단되는 경우나 승강기가 급속히 하강하여 정해진 속도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속기가 제1동작으로 스위치를 열어서 전동기의 회로를 끊고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승강기를 정지시키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정해진 속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동작으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승강기 레일에 물려서 승강기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승강기가 상승 또는 하강시 마지막 주행거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가 있고 리미트 스위치도 작동이 안될 때에는 화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정지시키게 되어 있으며 승강로 맨 밑바닥에는 완충기를 장치하여 충돌시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도록 되어 있다.

또 승강기의 문은 운행중에나 승강장의 정위치에 있지 않을 때에는 열리지 않게 되어 있으며,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나 승강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고장 등으로 잘못 작동되어 승강기가 없는데도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탑승할 때에는 승강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하고, 승강기 관리자 등도 승강장 문을 비상키로 열었을 때에는, 승강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승강기 사고의 대부분은 승강기가 없는데도 급하게 탑승하려고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하거나 승강기가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갑자기 정지하여 승강기 안에 갇혔을 때에 무리하게 탈출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는 바 승강기 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사고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안에 장치된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밖에 승강기는 상당히 정밀한 전자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조작버튼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뜻밖의 고장 등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타는 것이 안전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승강기 안전이용에 관한 내용은 우선 내 가족들부터 주지시켜 주면 문명의 이기인 승강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馬奎環 한국승강기관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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