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복제품 신고자에게 현상금

【베이징=dpa聯合】중국 정부는 카세트나 비디오테이프 등의 불법 복제를 추방한다는 방침아래 복제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紙가 최근 보도했다.

정보 제공자에 대한 현상금은 최소 1천1백달러에서 최고 1만1천달러로, 이번 조치로 불법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의 유통망이 사라져 중국에서 불법 복사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서는 국제저작권법 위반을 막기 위한 2년여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복사품의 불법 공급이 줄지 않아 이번 겨울 北京에서 압수된 레이저 디스크와 CD, 비디오필름 등 불법 전자 출판물이 모두 5만5천9백장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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