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업계, 홈엘리베이터 관련 법규 개정 요구

승강기업계가 노약자를 비롯한 장애인과 환자용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엘리베이터」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 눈길을 끌고 있다.

「홈엘리베이터」를 도입6판매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한림엘리베이터 등은 현행 건축관련 법규에 「5층 이상」 건물의 승강기 설치만 규정하고 이보다 낮은 건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정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무조건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관련법규 개정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홈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2, 3인용의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말하는데 노약자나 환자를 위해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홈엘리베이터는 지난 94년 2천3백25대에 이르던 것이 95년에는 3천6백50대에 달하는 등 설치가 크게 늘고 있다.

승강기업계는 국내에서도 최근 3층 주택과 고급빌라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참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본격적인 사업시작에 앞서 『장애인이나 환자 등이 있는 경우 홈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법규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림엘리베이터의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 홈엘리베이터 2대를 도입해 설치했다』고 밝히고 『건축법규상의 제한과 세제상의 불이익,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엘리베이터는 중소업체인 한림엘리베이터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엘리베이터도 가정용에 적합한 소형 유압식 엘리베이터 개발을 마치고 시장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G산전도 지난 80년대 후반 소형 엘리베이터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내놓았다가 중단한 이래 최근 들어 다시 소형 제품을 내놓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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