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승강기 사후관리용 부품과 용역의 공급을 고의로 지연한 업체는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게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새해부터 적용되는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처럼 강화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승강기 제조업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제한하되 제조업자가 경미한 사항을 미비했을 때는 행정처분에 앞서 1차적으로 자체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보수업체에 대해서는 배상보험 의무 가입, 적정 자본금유지, 보수업무의 하도급 금지 등을 이행토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노후승강기를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로 지정해 필요할 경우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조업과 통신업 전기, 가스, 건설, 수도업 및 창고업의 사업장에 필요한 승강기는 그동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새해부터는 통산부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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