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 상무부(DOC)의 이번 반덤핑 마진 최종 확정판정은 가전3사에 커다란 이익을 안겨다주기보다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게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무부가 연방고등법원(CAFC)의 판결에 근거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판정한 반덤핑 마진율이 지난 84년 9월과 12월의 예비판정과 확정판정보다 훨씬 낮아졌지만 가전3사가 납부해야 할 돈은 확정판정 때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산 컬러TV의 미국내 덤핑판매를 제소한 미국 노동자단체가 상무부의 확정판정에 대해 세금과 소비자전가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듬해 2월에 1심법원 성격인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가전3사는 사실상 수세(守勢)적 입장에서 사법소송이 시작됐다. 즉 제소자의 주장대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면 가전3사는 상무부의 확정판정 계산방식때보다 약 1천5백만달러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지난 93년 9월 연방고등법원은 덤핑마진 계산시 간접세 전가율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수출 세금계산시 미국내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등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가전3사가 승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무부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세금을 가산하되 광고, 물류 등 한국과 미국간 판매환경을 고려해서 마진율을 다시 조정했다는 얘기다.
쉽게 예를 들면 한국시장에서 출하가 1백원인 컬러TV를 90원으로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10원 만큼 덤핑마진액이 발생했다고 상무부가 판정한 데 대해 제소자측은 한국의 간접세율 50%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가산시키면 15원 만큼 덤핑마진액이 생기는 셈이다. 따라서 제소자측이 승소했다면 가전3사는 상무부의 판정때보다 5원만큼을 더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가전3사가 큰 피해를 모면했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반덤핑 마진율이 낮아진 것은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근거해서 다시 계산함으로써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상무부의 저율판정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전3사는 이제 상무부로부터 접수한 국제무역재판소가 아무런 문제를 삼지않는다면 지난 83년 10월부터 84년 4월까지 미국시장에 수출한 컬러TV의 덤핑마진액을 내년 상반기에 납부하면 된다. 또 한국산 컬러TV의 對美수출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부과건은 종료된다.
그렇다고 미국측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연례심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상무부가 6년 연속 극소마진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심사중인 반덤핑 명령철회(Revocation) 결정이 내려져야 연례심사도 종료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컬러TV를 마음놓고 다시 수출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선 한국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건의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다. LG전자와 대우전자는 각각 미국 컬러TV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니스와 RCA(톰슨멀티미디어 자회사)를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미국시장을 뚫지 못하면 언제 세계시장에서 뒤로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야 할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TV를 미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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