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5일 CATV 전송기기 및 부가서비스 관련장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총 1백64개 부문 5백32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고시했다.
그러나 컬러프린터 기록매체용지와 차세대 팩스용지, 세번수 방적사 등 3개 부문 10개 기술은 제외됐다.
이들 첨단기술 및 제품은 산업기술개발자금,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국산기계용 외화대출자금 및 해외조달자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인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대 공급
-
2
가상자산 시총 9개월만에 반토막…스테이블코인마저 꺾였다
-
3
삼성전자, 대표 직속 '로봇 사업 조직' 신설
-
4
[ET특징주] 하락장 속 나홀로 질주… 삼천당제약, 美 FDA 회신에 주가 上
-
5
새마을금고, 자체 AI 플랫폼 구축한다
-
6
단독철도공단 LTE-R 공사비 분쟁…조정위 일부 인정에도 법정행
-
7
크로커스,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 개발 착수…정부 R&D 주관기관 선정
-
8
카드사도 VAN업 직접 한다…금융당국 해석에 업계 충돌
-
9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넘어 '설비 경쟁력'이 자산가치 가른다
-
10
가상자산 M&A 161억달러…코인 넘어 금융 인프라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