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형 스톡옵션제는 소프트웨어 업계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국내 대다수의 소프트웨업체들이 벤처기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 지난 9월3일 제도시행 방침에 이어 같은달 20일 추가 보완조치를 내놓은 재경원의 스톡옵션제와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재경원 발표의 골자를 보면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맞물린 향후 정책방향의 하나로서 스톡옵션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돼 있다. 재경원은 또 이 세제지원방안을 조세감세규제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9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톡옵션제의 도입 목적으로는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꼽히고 있다. 이과정에서 정부는 임직원이 스톡옵션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상의 특례를 인정,창업기업 등이 유능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세 특례 대상으로는 당초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제한됐다가 20일 발표에서 상장기업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인 스톡옵션제 운영 방안으로는 벤처기업의 경우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또는 조합)가 투자한 창업회사,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또는 조합)가 투자한 신기술사업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상장기업은 모두 해당된다.
스톡옵션권 부여 대상으로는 법인의 대주주와 친인척등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도든 임직원이 해당된다. 스톡옵션권의 유형으로는 자사주식을 부여하는 방식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등 2가지가 모두 인정된다.
스톡옵션권의 요건으로는 주식의 수량, 가격, 기간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타인양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옵션을 행사할수 있는 시기는 취득일로 부터 최소한 3년이상이다. 선택권 종료기간은 약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이전 퇴직시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 옵션권을 행사해야 한다.
옵션 행사 가격은 주식의 액면가와 신주발행가액의 50% 중 높은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주식의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세제지원방안으로는 우선 회사주식 1만주를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2만원에 매입할수 있는 권리(옵션)를 임직원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옵션 부여(임직원의 권리 취득),옵션 행사,주식처분 등 3개 단계의 시점에서 각각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옵션부여시는 과세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옵션행사 때는 옵션 프리미엄을 비롯 신주인수인수시의 증여세,자사주매입시의 법인세 등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식처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게 된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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