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집중점검 새 방송법 (1)

공보처가 최근 마련한 새 방송법(안)의 기본 골격은 대부분 지난해 정부방송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곳을 수정 보완한 부분도 몇군데 눈에 띄고 있다. 여하튼 이번에공보처의 새 방송법 초안이 확정됨에 따라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논의가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방송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걸음을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보처가 확정한 새 방송법 초안과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입안한 야당(단일) 안을 분야별로 점검, 연재한다.<편집자>

공보처가 최근 확정한 새 방송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야 합의로 폐기된 통합방송법(안)과 큰 틀에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공보처의새 방송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방송사업자(2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3장), 방송위원회(4장), 수신자의 보호(5장), 방송발전의 지원(6장), 보칙(7장), 벌칙(8장) 등 전문 73조5항, 부칙 9조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일반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나, 여야간논란을 빚었던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방식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하지만방송위원의 수를 지난해의 12인에서 15인으로 늘린 반면, 상임위원의 수를당초 5인에서 3인으로 줄이는 등 부분적으로 손질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야당안과의 시각차가 현저한 상태여서 정기국회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또 제2조2항의 「방송사업자」 항목에 종래의 일반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새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지정은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가 난색을 표명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 또한 관련기업들의 이목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새 방송법(안)은 지난해 「전광판방송」으로 정의했던(2조6항) 것을 이번에는 「유사방송」으로 명칭을 바꿨고, 제4조4항에 「정부는방송에 관한 중,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방송발전정책 협의회는 그동안 공보처, 정보통신부, 문체부, 통산부 등 방송행정을 둘러싼 관련부처들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案에서는 제13조4항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항목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5항에서는 위성방송의 복수의 채널을 구성,운영하는 일반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의 소유지분 한도액을 1백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52조3항에서 「위원회가 광고방송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공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방송에 대해 방송중지를 명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61조2항에 「정부는 방송의 연구 및 방송전문인력양성 등 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의 운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입안한 「야당안」 초안도 총8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부案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1장 총칙과2장 방송사업자 부분은 같으나 야당案은 3장에서 방송위원회를 다루고 있고,4장에서는 방송사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5장은 시청자의 주권및 방송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제6장에서는 선거와 방송에 대해 자세히 거론하고 있다.

야당안은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전시방송과 유사방송을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전시방송을 「공공장소에서 전광판등 공중이 볼 수 있는 시설을 통해 행하는 방송」으로 풀이한 반면, 유사방송은 「컴퓨터통신망이나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송신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안에서는 대기업 등과 일간신문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공중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탁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중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을 금지했다.

또 방송위원회와 관련, 야당안은 정부안과는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제19조에서 「위원회는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간의 합의로 위촉한 추천인단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박았다. 또 추천인단은 10인으로 구성하고, 추천인은 30인 이내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감사위원 2인을 두도록 했고, 상임위원을 7인으로 했다.

야당측은 또한 방송의 발전을 위해 공중파방송국의 광고방송 매출액 중 일정액과 민영방송 허가 시 방송수익의 약정금 등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조성,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야당안은 시청자의 권익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15인 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을 두도록 했다.또공중파방송사는 프라임타임에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원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토록 하는 한편 반론보도청구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야당측은 제6장에서 선거와 방송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선거와 관련한 공정보도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정부안과 야당안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이로말미암아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엿보이는 대목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올 정기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비교적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3일 신한국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상호의견을 피력했지만,새 법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 정보통신부와의 부처간 협의과정도 남아있는 상태다.

앞으로 넘어야 할 더 큰 산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는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의 통과란 점이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가 포함될 것이 확실해 그 귀추가 주목 된다.

<조영호,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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