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내무부 지적재조사 입법예고 배경과 의미

최근 내무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그간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시스템(LIS) 구축을 미룰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무부 LIS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지도가 낡고 실제 지적도 현황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험사업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종이지적도와 현황지적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토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우선 향후 2년간 전국 시군구 각 1개 지역을 대상으로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98년부터는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업비 6조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내무부가 지적공사 및 한국전산원과 지난 92년부터 시범사업 및실험을 거듭해 오면서 여러 차례의 실험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확정한것이다.

지적재조사 계획에는 1필지의 경계를 현재의 점유 현황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가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면 해당관청이 확인하고 이를 20일간 공고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 결과는 지적도 상에 단순히 선을 긋는 기존방식과는 달리디지털 방식으로 수치를 입력,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지적재조사 후 새로 작성되는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재, 地番, 토지경계, 지상건축물 위치 등이 등록된다.

내무부와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들은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갖추게돼 그동안 토지공부 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달라 발생했던 토지분쟁 등이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전문가 사이에 숱한 논란이 제기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젝트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전문가들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GIS 전문가들은 기존 지적도를 단순히 지번도 중심으로 전산화하는 데는문제가 없지만 이를 가지고 모든 지적행정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데는 몇 가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과정의 최대 장애로는 종이지도 도면 자체가 부합하지 않고 토지대장과 실제면적과의 불일치 현황과 지적이 부합하지 않는 등세 가지 문제를 꼽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불부합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계선 획정 등은 국민의 재산권침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비용이 문제가 되나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남한 토지의 면적은 3백억평 규모이지만 지적도 상에서는 이보다 10%가초과한 3백30억평이 등재돼 있다는 데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10%의 차이를 평당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1천원씩 산정한다 해도보상금만 3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무부가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장치를 빠뜨린 것은 이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권리분쟁에 대처할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내무부와 재경원 등 여타부처 및 업계전문가들 간에 견해차가 나는 것도바로 이 때문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PBLIS 구축은 분명히 경제, 사회, 행정적인 측면에서토지관련정보의 공동활용 체계구축, 측량원점의 도쿄중심 탈피, 부동산 완전전산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토지보상이라는 측면을 해결하지 않는다면토지경계에 대한 민원해결 등을 위한 당초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밖에 내무부는 6조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전액 국고보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재경원을 설득해야 하며, 지자체들과 사업비용을 50%씩 분담할 경우 이들이 과연 비용분담에 응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한다(일부 지자체는 NGIS사업비를 50%씩 분담해 여기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실시돼 오는 2003년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인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지적재조사사업이 중복투자없이 효율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도 내무부의 숙제다.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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