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 SBS와 수능TV과외 놓고 공방전

방송위원회와 SBS가 수능TV과외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논란은 SBS가 입시전문기관인 서울 삼성동 교연학원(원장 鄭靖峯)과 공동으로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사흘씩 (밤 12시10분~다음날 오전 1시)를 내보내기로 한데서 비롯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16일 오후 SBS에 이례적으로 의견통보서를 발송, TV수능과외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SBS는 예정대로 방송 강행의 입장을굽히지 않고 있다.

방송위는 16일 공문 형태로 된 의견통보서에서 지난 13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걸러진 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SBS의 수능TV과외가 특수방송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전파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방송위의 <`96 방송운용.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에서 제시한 매체와 채널간 차별화 기준에서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학원의 협찬으로 제작된다고 하지만 이는 TV협찬고지방송 기준의취지에 벗어나고, 특정학원의 강사와 교재(교연엑스퍼트 Final Drive)를사용하는 것은 방송심의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논리. 방송위는교재명과 전국교재 취급서점을 밝힌 신문광고로 미루어 방송협찬의 목적이교재판매에 있음이 명백하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방송주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방송위는 광고주가 특정학원이고,특정학원이 각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에게 보낸 공문에도 특정학원이 SBS협조 아래 수능과외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강사진 구성, 교재 및 제작비를 훨씬 초과하는 협찬금 등을 감안할 때 이는 SBS의 독자편성이라기 보다 유상방송, 위탁방송이라는 지탄의 소리마저 있다는 것.

한편 교육방송(EBS)과 교육전문 케이블TV 3사(다솜, DSN, 마이TV)는 SBS가 특수방송영역을 침범했다며 방송위에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SBS의 대응은 『를 예정대로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는 한마디로 압축된다.

이같은 강행의 근거는 첫째 이 프로그램이 SBS가 기획하고, 제3채널과원프로덕션이 제작하여 내보내는 외주물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둘째 방송사 사이에 합의한 협찬광고기준에 따르면 독립프로덕션의 경우대규모 제작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협찬을 통해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SBS가 내세우는 논거 중의 하나. 또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특수방송이 아닌 종합공중파방송이 방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방송위 전체회의에서도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고,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어떤 선례나 판례가 없었다는 것이 SBS측의 입장이다.

여기에 SBS는 전문채널과 시간대 차별화를 고려해서 방송을 결정했고,예고를 통해 시청자와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사유도 덧붙이고 있다.

李南基 SBS편성국장은 17일 이와 관련 『방송위가 우려하는 협찬광고 및간접광고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에 교재의 출판사 및판매경로, 그리고 강사진의 소속 등이 일체 화면이나 멘트에 암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16일 탄현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첫 방송물 제작현장에편성국장이 입회, 내용을 직접 체크했고, 편집과정도 최종 입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가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강행할 경우 방송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은사후조처에 불과하다.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이나 제재, 벌칙이나 과태료 등이 전부이다.

이 때문에 SBS의 수능TV과외방송은 공중파종합방송과 특수방송 사이의밥그릇 다툼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방송위의 실질권한을 보장해줘야 할 사례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방송계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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