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책임자들은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연구원선발이나 외부인력 위촉·활용은 물론 연구비 지급에 있어서도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처는 연구과제 운영을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에게 프로젝트 수행에필요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을 수립, 5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과제에 참여할 연구원의 선발·편성·참여율을 결정하고 외부인건비·직접경비·연구관리비·위탁연구개발비 관리 및 지출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처는 연구관리비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에 대한평가와 성과급 지급의 모든 권한과 책임까지도 앞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일임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출연연구소 임시이사회를 열고 출연연구소의 인사·직제 등 관련규정을 모두 이에 맞도록 개정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적인 정관개정 방향을 최근 전체 출연연구소들에 전달한 바 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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