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새 방송법 9월정기국회서 처리될까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방송법(안)의 틀이 어떻 게 짜여질 것인지 아직까지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오인환 공보처 장관의 여러 차례 입장표명이나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정부의 정책방향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과 방송개 혁국민회의 등 야권쪽도 어느 정도 골격을 마련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 방송법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새 방송법은 올 9월 정기국회에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새 방송법 입법과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새 방송법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다루어졌으나 올해는 국회 제도개선특별 위원회에서 입법처리토록 했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은 정부측과 야당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 선임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항이 안개속에 묻혀 있다.

다만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통합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것도 입법이 되고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새 방송법의 조속입법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는 2차 종합유선방송국(SO)허가, SO의 복수소유(MSO)허용 등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우선 새 방송법 제정과 관련이 없는 2차 SO허가시기도 오인환 장관이나 공 보처 담당자의 입장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새 방송법 이 제정되기 전에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새 방송법 제정 이후로 최종연기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SO의 MSO허용문제는 지난 18일 조선호텔에서 가진 케이블TV대표자 모임 에서 오 장관이 SO와 SO의 수평결합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새 방송법에도 그대로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공급사(PP)나 전송망사업자(NO) 그리고 대기업의 SO지분참여는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 하게 표명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방송법(안)과는 크게 달라질 전 망이다.

새 방송법상 PP의 위상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 국장은 지난 18일 케이블TV 대표자 간담회에서 기존채널사 용사업자로 명문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정부가 그간 공표해온 대로 케이블TV PP와 장차 위성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독립제작 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국제경쟁력 강화와 조기경영정상화를 위 해 PP간의 인수, 합병은 금지시한인 3년이 경과하는 오는 10월부터는 가능해 질 전망이다.

NO의 경우, SO를 인수·합병하는 것은 PP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법체제대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현재 케이블TV 신호전송용으로 제한돼 있는 전 송망을 통한 부가서비스 문제는 관련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전송망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2개의 NO로서는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승부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통부와 한통은 케 이블TV망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는 불가하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보처와 한전은 케이블TV 전송망이 장차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로서도 시내전화를 비롯, 주문형비디오(VOD), 인터넷 등 다양 한 서비스를 훌륭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새 방송법의 입법은 우선, 공보처와 정통부 등 관계부처간에도 상 당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부터 여야간 대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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