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방송용 카메라의 예외수입허용 여부와 관련한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 예외수입허용 기준을 재조정하는 한편 국산사용 의무비율 범위를 일정부문 재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13일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여 있는 방송용 카메라의 예외수입 허용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며, 예외수입시 행정지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국산사용 의무비율 범위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국산장비 의무사용 비율 조정안 등구체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방송용 카메라는 지난 91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돼왔으나 방송3사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예외수입을 허용해왔고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50%,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필요물량만 일부허용해 왔으나, 최근 일부 방송사들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여 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산장비 의무 사용비율이 「부익부 빈익빈」의 조치라며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국내 전자산업을 고부가방송용 카메라의 대수요처인 방송3사에 대한 국산장비 의무사용 비율은 크게 낮은 데도 규모가 작은 종합 유선방송사에 대해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국산장비 의무사용 비율 조정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내업체가 도태될 경우 일본업체의 시장장악에 의한 가격인상이 불을 보듯 뻔해 결국 이같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국산사용 의무비율 제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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