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에 사는 회사원 조모씨(33)는 최근 인근 동사무소로 부터 걸려온한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밤 9시에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조씨의아기 탄생을 기념해 저금통장을 마련해 놓았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그가 동사무소에 들렀을 때에는 자신의 아기 이름으로된 모은행의 「차세대통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통장에는 1만원이 예금되어 있었다.어리둥절한 조씨에게 동사무소 직원은 『과거에는 1천원 짜리 통장을 제공했으나최근에 1만원으로 올렸다』며 관할 주민들을 위해 동장이 지원하는 것이라는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조씨는 그래도 미심쩍어 통장의 출처를 다그쳤고 동 직원은 그때서야 모은행이 선사하는 것이라고 실토했다.조씨는 자신의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념해1만원자리 통장을 「거저」준 동사무소와 은행의 「서비스 정신」에 놀라기도 했지만 자기도 모른는 사이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고있다는 생각에 찜찜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최근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정보가 곧 돈」이라는 인식이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획득하는 방법과 관리 방식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불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확보는 마케팅에절대적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정보을 획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정보사회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거부감을 줄 정도로 필요 이상의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있다는 사실이다.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지적이다.
분당에 사는 박모씨는 의류회사인 S기업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 신고서를작성하다가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다.신고서에는 학력은 물론 심지어 호주관계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인」 개인 신상기록을 요구했다.그는 불필요하다고생각되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지만 담당 여직원이 전화를 통해 재차확인, 아예 카드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그 서류에는 관련기록에 대해 회사가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서명란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불특정 개인에게 설문조사 양식을 빌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빚고있다. 모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설문조사 양식에 응답자는 물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이수 학교명까지 적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같이 과다한 개인 신상기록을 요구하는 기업체의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철만되면 유권자 신상정보를 불법 매매하는 브로커들이 판을치고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가 은행들의 관리 소홀로쓰레기장에서 발견돼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보 사회의 최대 약점중 하나가 개인 정보의 관리이다.엄격한 규제장치와윤리의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완전히 노출된다.이를 악용한다면 또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무방비로 개인정보의 확보 관리가 계속된다면 곳곳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이 요구하는 개인 신상정보는그 범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장치가 시급하고 정보 활용 역시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프라이버시 침해성 정보 요구에는 소비자들이 항의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업체 역시 기업 윤리 차원에서 누출을 막는 철저한 자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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