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시내전화 경쟁체제 도입...FPLMTS 사업자도 선정

이르면 내년 중으로 시내전화서비스 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와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분야의 사업자가 새로 허가될 전망이다.

또 무선통신 사업자 선정에 미국과 같은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되며 케이블TV망을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가 자유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통신사업 진출을 자유화하는 내용을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신규사업 도입」 계획을 마련, 공청회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일정지역에서 무선가입자선로(WLL)·케이블망 및 초고속망을 이용하는 시내전화 사업자 허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유선 중심의전통적인 시내전화망 사업자는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유선통신사업의 경우는 일정 자격과 기준만을 심사하고 통신사업진입과 퇴출을 자유화, 사업성 판단은 기업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주파수자원을 필요로 하는 무선통신사업 부문은 현재의 사업권 중심에서 주파수 중심으로 허가제도를 바꿔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주파수 지정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의 능력을 심사해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이미 지정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표준화 및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업변경 허가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또 신규 사업진입을 위한 신청시기와 사업자 선정방법에 사전 예고제를 도입, 이미 경쟁이 도입된 서비스는 적정기간에 사업신청을 받는 정기신청제로, 현재 제공되지 않는 신규 서비스이거나 독점상태인 서비스는 수시신청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주파수 자원이 필요한 무선통신사업자 선정 방법을 현재의 사업계획서 심사방법에서 주파수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97년 중으로 시외전화 부문에 제3사업자를 허가,복점체제를 과점체제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전화 부문의 경우에는 당분간 3개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개인휴대통신(PCS)분야의 신규 사업자는 96년 사업자 허가로 기존 2개의 이동전화사업자를 포함,5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사업자 허가시기를 98년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그러나 발신전용 무선전화(CT-2)와 무선호출서비스분야에는 국내시장의효율화를 위해 추가허가를 지양키로 했다.

또한 주파수공용통신(TRS)의 잔여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데이터서비스나 FM부반송파를 이용하눈 무선호출서비스등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를 다른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허가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업권을 내줄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저궤도위성이동통신사업)·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등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통신망 및 주파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미래형 통신서비스 분야에는 「새로운 기술방식 개발자 우선주의제도」를 도입,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기업에 사업권을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내년부터 위성 사업자 신규 허가와 경쟁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위성사업의 영역을 위성 중계기 임대사업과 위성통신사업·위성방송전송사업으로 구분, 사업권을 허가할 계획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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