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국내외 음악저작물에 일괄 적용될 로열티비율을 둘러싸고외국 음반직배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에 심각한 견해차이를 보여 향후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 음반사들은 한국의 음악저작물 로열티 징수비율이 「소매가의 7%」로 국제관례인 「출고가의 5.4%」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외국음반사들의 요구는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이달7일 중재가 있을 예정이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소매가기준 7%의 로열티 비율은 다각도의 시장조사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와 문체부 승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비율인하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국음반사들은 현재 책정돼 있는 로열티기준은 마이너시장인 메들리 가요앨범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출고가 5.4%인 메커니컬 로열티(1차적 저작권료) 국제관례에 비해 현격히 높다는 의견이다.
현재 메커니컬 로열티 비율 국제관례는 처음으로 징수를 시도하는 국가의경우 최초에 2.7%(출고가 기준)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최대 5.4%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외국음반사들은 한국에서도 최초 2.16%의 로열티비율을 적용하자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외국음반사의 한 임원은 『한국의 음반제작환경에 맞췄으며 특히 메들리가요에만 국한돼 있던 로열티비율을 음반시장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저작권자와 사용자 및 관련기관간의원활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징수비율의 책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음반사들이 로열티 비율을 낮추려는 궁극적인 의도는 高마진을 통한 이익율 제고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최종 소비자가격이 1만3천원선인 CD의 경우 로열티 비율을 소매가기준 7%로 적용하면 약 8백20원을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수치는 CD출고가인 7∼8천원의 10%선으로 이를 출고가기준 2∼5%선으로 낮출 경우현격한 마진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음반사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기존의 로열티 비율을 계속 고수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을 통한 마진율 제고를 복안으로 삼고있는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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