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심사가 총 배점에 1~3%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계량·비계량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한다. 예전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시에 무선호출 사업을 신청한 한 기업이 불과 1% 미만의 점수 차이로 탈락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위원장(정통부 장관)을 제외한 7명의 청문심사위원 중 2명을 사업계획서심사위원 가운데 영업과 기술분야에서 각각 1명씩을 선발하고 나머지 5명은업계의 전문가들에게 위촉할 방침이다.
PCS와 전국 TRS분야만 청문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30대 재벌그룹 등이 주로 신청한 PCS와 전국 TRS 분야에 대한 청문 심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 사업권을 신청한 경쟁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데.
▲질문에 따라 답변 순서를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청문 심사는절대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청업체들 간의 능력을 비교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동석 심사가 불가피하다.
채점은 어떻게 하나.
▲7명의 청문위원이 매긴 점수 가운데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이다.
최종 사업자 발표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청문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량항목의 전산 채점과 최종 집계작업이끝나면 1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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