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EMC 이어 EMS규제 공식화 발빠른 행보 "눈길"

우리나라 전자파 관련 정책부서임에도 불구, 그동안 구심점 역할에는 한계를 드러냈던 정보통신부가 최근들어 종전과는 눈에 띄게 탈바꿈, 그 속뜻이무엇인지에 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국내 전자파적합성(EMC)관계 전문가들의 숙원이었던 전자파장해(EMI)검정규칙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키로 한데 이어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보단계인 전자파내성(EMS)에 대한 규제까지 과감하게 공식화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특히 기존 EMI검정규칙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한국전자파학회(KEES)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빠른 칼질을 가하는가 하면 전파진흥협산하 전자파장해전문위원회 등 EMC전문가들을 총동원, 다소 성급하다는느낌을 줄 정도로 EMS기술기준 마련에 매우 적극적이다.

실제로 그간 정보·통신기기(정통부)와 전기용품(공진청)으로 EMI규제의 실무부서가 이원화돼 많은 불협화음 속에서 정책결정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온 정통부가 이처럼 갑자기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여러가지 포석을 깔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이동통신단말기 등 각종 고주파기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국내 전자파환경 악화요인이 갈수록 높아진데 반해 국내 관련 기준은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 EMC주무부처인 정통부로서도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일부에서 휴대폰사용이 뇌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데 이어 과천에서는 고압송전선에서 발산되는 전자파가 인체의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론 등 「전자파 인체유해론」이 불거져 나오는 등 전자파가 빠르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을 실감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전자파를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세계 각국의 흐름과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현 국내 EMC관련 기술기준 및 세부 시행방법을국제화시대에 맞게 조화시키기 위해선 정책부서인 정통부의 특단의 조치가가장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설명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안팍의 긍정적인 분석 속에서도 유관부서와의 명분싸움에서상대적으로 입지강화를 노리는 정통부의 의중도 적지않게 작용했을 것이란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통부는 사실 이번에 EMI검정규칙을 개정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자동차·의료기기 등을 EMI규제대상에 포함, 정통부를정책 주관부서로 해서 기존 공진청(전기용품)과 건설교통부(자동차), 보건복지부(의료기기) 등 관련부처를 시행기관으로 하는 새로운 EMC정책구조 마련을 꾀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중론.

이같은 소기의 목적은 타이밍상으로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EMC문제가 핫이슈로 부각, 기형적이긴 해도 강력한 단일정책부처로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은데다 최근 공진청이 중기청으로 탈바꿈하면서 對중소기업지원업무가 명목상으로는 명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유럽엽합(EU)의 CE마크제를 시작으로 수동 전자파장해인 EMS가 급부상, 국내 규제도 가시권안에 접어듦에 따라 과거 「영역싸움」으로 비쳐졌던 EMI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미리 확실한 선을 그으려는 것도 정통부가 최근들어 매우 액티브하게 나오는 배경의 하나라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대체로 EMC전문가들은 정통부의 속뜻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현재추진되고 있는 EMI검정규칙에 대한 내부수술과 EMS규제를 위한 빠른행보는 궁극적으로 국내 전파환경개선에 상당한 실리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해전자파가 기기의 간섭이나 오동작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학계의 보고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최근 발빠른 움직임은 반대표 보다는 찬성표 쪽이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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