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품질개선기법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1백 혁신운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한국표준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회.부산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피교육자 1인당5만원에서 14만원까지를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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