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인터네트 이용자들에 대해 경찰관서 등록 및 국가 위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영국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인터네트 이용자는 인터네트 접속회사나 경찰관서에 등록하고 인터네트를 통해 국가를 위해하는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는 단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일 뿐이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인터네트사업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붕 총리는 지난 2월1일 인터네트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칙령에서명한 바 있다. 이 칙령은 중국에서 인터네트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30일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박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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