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인터네트 이용자들에 대해 경찰관서 등록 및 국가 위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영국 로이터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인터네트 이용자는 인터네트 접속회사나 경찰관서에 등록하고 인터네트를 통해 국가를 위해하는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는 단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일 뿐이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인터네트사업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붕 총리는 지난 2월1일 인터네트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칙령에서명한 바 있다. 이 칙령은 중국에서 인터네트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30일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박상우기자〉
국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5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나무가, 비전 센싱 기반 신사업 강화…“2027년 매출 6000억 이상”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