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컴퓨터환경에서도 해커행위에 대한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와 서울리서치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1백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실태 및 해커에 관한인식보고서 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해커의 행위를 보고 해킹행위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응답자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언론보도에 "자주 충동을 느꼈다" 2%、 "가끔 충동을 느꼈다 39%등으로 41%가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해킹행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시룡기자> 반면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은 49%에 이르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에 달했다.
조사대상기업별로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해킹행위 충동지수가 상당히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컴퓨터 보급이나 그 활용도가 높을수록컴퓨터 해킹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의 경우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던 반면 "충 동을 느낀다"는 응답은 48%에 달했으며 금융기관 역시 "충동을 느낀적이 없다 는 응답은 40%였으나 "충동을 느낀적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는 52% 에 달해 주목을 끌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42%의 "수치가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절반이 넘는 53.8%는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충 동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던 반면 "충동을 느낀다"는 답변은 20.8%에 불과, 대조를 이루었다.
해킹해위처벌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은 컴퓨터 해커에 대한 양성이 나 선도보다는 어떤 형태로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 해킹 행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뛰어난 해커를 양성하거나 선도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16%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을뿐 대부분은 컴퓨터 해커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주장했다.
"사안과 피해정도에 따른 선별적 처벌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응답은 39% 에 달했으며 현재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도 31%였다.
반면 "현상태로 처벌해야한다"와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와 1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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