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되는 대구~대동(김해)간、 천안~논산간 등 2개의 고속도로가 96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들 2개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 고이달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고시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당초 계획안에 없던 대구~대동간의 밀양인터체인지 IC 가 추가됐고、 휴게소나 주유소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곳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가 확정한 추진 일정은 내년 5월 이들 2개 고속도로사업에 참여할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평가한 뒤 8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96년 12월에 각각 공사에 착수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 희망업체는 내년 5월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 관리및 운영계획 등의 사업계획서를 건교부에 제출한뒤 총 1천점으로 된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건교부는 신청업체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통행료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2001년 11월30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는 30년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통행료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통행료를 기본으로 매년 전년도 소비 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신고토록 돼 있다. 또 매년도말기준 으로 통행료수입이 당초 계획의 20%이상 차이가 날 경우 20%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기간 및 통행료의 변경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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