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임용규)은 18일 관계전문가 협의회를 갖고 원자로등 관계시설 주변의 제한구역경계거리(EAB)설정에 따른 기술개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제한구역경계거리 개념및 설정원칙、 제한구역경계거리 조사단계별 평가방법론과 원자로 시설의 제한구역 관련기술기준 개발방향등을 중점 논의했다.
제한구역이란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 자력법에 따라 원자로등 관계시설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출입이 나거주를 제한해야 한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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