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품질표시를 꼭 필요한 폼목에 국한하기로 하고 품질표시 대상품목을 현행 60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조정한다.
공진청은 12일 안전검사및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을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 WTO 사무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진청은 이 품목조정에서 섬유제품 7개품목、 화학제품 3개품목、 생활용품5개품목 등 15개 품목을 품질표시대상에서 삭제하고 가정용 습기제거제、 철근 등 2개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또 안전검사대상 공산품도 현행 18개에서 17개로 축소조정했다.
공진청은 앞으로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민간안전전문 기관이 인증한 "안전"마크를 부착해 시판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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